"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지연 제출해도 행정제재 면제"

금융당국 "행정제재 및 관리지정종목 지정 유예"
지연 제출 예상 기업, 이달 27~29일까지 금감원에 신청
일부 기업에 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추가연장 방침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지연 제출해도 행정제재 면제"


26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에 따르면 분·반기 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16개 상장사는 협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다. 상장사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제출 기한인 5월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29일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지연 제출해도 행정제재 면제"


면제요건은 지난해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또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제재 면제 여부는 5월 6일 증선위에서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다음 달 30일까지인 주권 상장 외국 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30일)할 예정이다. 추가연장 신청 기간은 분·반기 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 기간과 같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연장의 경우 이미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해 명확한 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만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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