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밴드 통해 '마스크 사기' 친 20대 징역 8개월 실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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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심각해질 무렵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여만원밖에 안 됐지만 재판부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지난 2월 품귀현상을 빚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8)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해 힘든 와중에 거짓말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말 실제 마스크를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길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린 뒤,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만원의 마스크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서씨의 공소사실에는 그가 저지른 또 다른 인터넷 사기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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