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이디어로 탄생한 코로나19 검사부스, 해외수출 요청 쇄도"

행안부,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 부산 남구보건소의 안여현 사무관은 기존 음압텐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환자만 들어가는 작은 부스에 음압공간 만든 뒤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해 의료진이 밖에서 부스에 손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밀폐형 부스를 생각해 냈다. 직접 부스 모양을 스케치해 아크릴판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한 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랩시드'를 통해 '글로브박스 타입 검사부스(이동형 음압채담부스)'를 주문·제작해 3월부터 검체 채취에 최초 도입했고,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인원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까지 제작해 현장에 적용했다. 처음 개발한 글로브박스 타입 부스는 검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5분으로, 양방향 워킹스루 모델은 이를 다시 15분으로 줄이면서 다수의 검체 채취를 가능하게 했고, 이후 공항과 같은 개방된 선별진료소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각국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 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매분기 선정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한 대처로 주목을 받은 사례들도 포함됐다.


올해 1분기 선정된 우수 사례는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글로브박스)·양방향 도보이동형(워킹스루) 부스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퀵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 등이다.


이 중 전북 군산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률 자문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 소상공인 부담은 낮추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세종시는 버스 탑승시 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물품의 조건부 반입을 허용하고 중량 규제를 기존 10㎏에서 23㎏ 이하로 대폭 낮춰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했던 다툼을 줄였다.


경기 광주시는 기존 천막, 유리 등으로 한정돼 있던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 관내 6000여개 기업의 주기적인 재설치 비용을 절감했다.


대전 유성구는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묶여 있던 네일아트업을 별도 분리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창업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이같은 우수 사례들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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