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다음달 7일부터 접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18일 행복주택 6곳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를 받는 행복주택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와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다.

올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총 2만5000호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기존에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자계약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자동 신청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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