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계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원의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사무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해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며 "해당 처분으로 A씨는 C사무소에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채용승인취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법무사회의 채용 승인 없이 B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부당 사건 유치를 했다. 이후에 그는 부산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뒤늦게 받고 C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A씨가 과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사실을 알고 2014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C사무소에 출근해 일하자 부산지방법무사회는 2014년 6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씨에게 내려졌던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승인취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며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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