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운전기사 '양심선언문' 거짓…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이 지난해 7월2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사임거부 경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이 지난해 7월2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사임거부 경위'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안산 단원을)의 운전기사가 4·15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각종 불법적인 의혹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공개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박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부족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요구 거절 등 여러 문제로 앙심을 품다가 박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공천을 받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입장을 철회, 박 의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현역인 박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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