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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 자격 취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성범죄자의 경우 아예 임용시험을 볼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는 것으로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현재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임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임용시험 전부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변화다. 일반적으로 사범대생의 경우 정규 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교원 자격을 얻게 된다.
'n번방' 등 이번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며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학별 미래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과 학생 정원 조정안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은 9000여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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