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남중생이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4)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를 직접 만나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초등학생의 신고를 접수해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장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 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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