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거부하면 신고 가능해진다

강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이미지:연합뉴스>

강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신종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심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때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 거부할 때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심환자나 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할 때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이 타당하면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인구 1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에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고위험병원체 가운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유허가제도를 신설했다. 결핵ㆍ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 생산ㆍ수입업자는 생산ㆍ수입계획과 실적, 계획변경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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