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아 채용지시’ 코레일테크 전 대표, 집행유예 3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인의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 400시간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 2018년 12월 공무직 직원을 선발하는 공개경쟁 채용이 있던 당시에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B씨의 채용을 도왔다.

채용과정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직원을 통해 B씨의 평가점수를 높여 준 것이다. B씨는 실제 A씨의 언질대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이를 통해 채용까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언론사 기자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법은 “피고인(A씨)은 면접위원의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또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청탁한 언론사 기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의 금전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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