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형 타워크레인 전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내걸고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더욱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2017년 506명이었던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25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1.8%) 줄었지만 대부분의 감소 폭이 공공공사에 집중돼 민간공사 사망자는 감소폭이 미미하다. 또 사망자의 절반 가량인 235명의 사망자가 모두 50억원 이하인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그간 책임 논의에서 제외됐던 발주자와 건설사 경영진 등에 대한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발주자 · 시공 · 감리 등 건설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확립하고 적정비용을 보장하되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원칙에 기반한 개선책이 대폭 포함됐다.

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에서는 지난 21일에도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펌프카가 전도돼 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 특히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 · 인상 · 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2회만 점검하면 되던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서류작업과 비용증가를 막기 위해 점검보고서는 설치 직전과 해체 완료 후 2회만 제출하면 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설치와 해체 시 각각 안전 점검을 하고, 인상 시에도 10m 이상일 때 인상을 한다고 하면 30층 공사의 경우 7~8번은 인상이 이뤄진다"며 "설치 · 인상 · 해체가 제일 위험힌 시기인만큼 자주 정기점검한다는 취지로 강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 적용 중인 안전장비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현재 현장에서 적용 중인 안전장비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안전장비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충돌방지 스마트 안전장비, 협착방지 덮개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 기계·장비에 한해 작업을 허용한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 수시 출입 장비에 대해서는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한다. 이러한 작업지킴이 관련 비용은 모두 안전관리비 등 항목에 포함시켜 공사비로 지급토록 해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책임지도록 했다.


시공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따르도록 해 제재 이행력을 강화한다. 또 현재 평균제로 운영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벌점제도도 합산제로 바꾸고 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개선해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정용식 정책관은 "영업정지가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보니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으로 인한 업체의 손해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상한액을 조정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회사 규모 별로 차등 부과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의 감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상주감리 배치 대상 공사를 현행 '5개 층 3000㎡ 이상'에서 '2개 층 2000㎡ 이상'으로 오는 11월부터 확대한다. 또 공공공사는 규모에 관계 없이 1인 이상의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토록 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에도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고위험 건설사가 참여하는 현장 등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건축안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와 세종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6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