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9년간 해결한 공사장 체불 대금이 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민원 2812건을 접수해 처리한 결과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나해 신고센터 접수민원은 총 354건으로 직전해 대비 11% 늘었다. 해결한 체불대금은 37억원 규모다. 접수민원 유형은 자재·장비대금 196건(55%), 노임 136건(38%) 등이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222건(63%),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161건(45%)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산업 근로자간 정보공유가 활발해 체불대금 발생 시 바로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신고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직전해보다 21.3%포인트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2019년 신고센터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직원의 친절도, 민원 처리결과 등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시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운영해 민원사항·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한 결과"라며 "민원접수, 처리 등 단계별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과 하도급 관련 법령 책자를 작성·배포해 민원처리 신속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전화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직접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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