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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발표된 원안대로 강행하기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컷오프 대상(소득 상위 30% 및 고액 자산가)과 강화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일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심리적 반발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이 개정안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까지 상향한다.
이달 열릴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종부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5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 후로 논의가 넘어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막대한 재정을 쏟는 와중에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정책은 시기상 맞지 않다"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리고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해 강행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의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시점에서 종부세 강화 추진은 시장을 불안하게 할 여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를 상향하면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높이거나, 낮추려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소득상위 30%와 자산가들이 결국 종부세 상향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반발도 거셀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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