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당은 헌재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과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출마자들은 위성정당 출현으로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정 가능을 상실한 정치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미 총선이 진행됐고 국민의 뜻이 확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이은 “헌법소원은 바로 그런 현실론을 거부하기 위한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라며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과 운영의 기본 틀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위성 정당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위성정당이 모 정당과 함께 골방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라며 “물론 오직 의석수 늘리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 '의원 한두 명 꿔주기'로 교섭단체 만든다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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