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7개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ㆍ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자율, 상환방법 등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이 벌어지자 현장조사를 벌여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는 그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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