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첨탑·숙박시설 완강기 등 …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법개정 건의

시민안전 직결 10개 분야 개선사항 사례집 제작
국토부 등 13개 법령 소관부처에 법령상 문제점 지적

지난 2018년 9월10일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2018년 9월10일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찾아 총 300여장 분량의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관련법령 소관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 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법령상 문제점, 개선 대책들을 총 망라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담겼다.


사례집은 크게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 등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를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로 '종교시설 첨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첨탑 시설물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빠져 있어 현재는 기념탑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행령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 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지적됐다. 지난 2015년 숙박시설 객실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부칙에 이전에 건물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설치 유예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법령에서 시설물 시설주 등에게 여러 가지 안전조치 방법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용량을 세대별로 3Kw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과 한파 등으로 전기 수요량이 늘면서 이 기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정전 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을 6Kw 이상 설치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 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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