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사립학교, 교비 횡령·인건비 빼돌려 ‘적발’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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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사학법인이 허위로 교비를 횡령하고 인건비를 빼돌리다 전남도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사학법인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학교법인 A학원은 매점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통해 발생한 교육 기본재산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빼돌렸다. 또 허위로 일용직을 채용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5년 동안 총 3억984만 원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풀 뽑기, 누수 공사 등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지시해 고유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 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타계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이 있는 A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행정실장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인부임 832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법원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사학법인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번의 단순 비리 적발로 끝내지 않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감사관은 “사학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은 종합감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며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 공적인 책임이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학 전반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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