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도는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기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도 소득기준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와 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의 고용 종사자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1인당 월 최대 50만원으로 최대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재원은 추가 확보한 국비 105억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차 오는 29일까지, 2차 내달 11일~20일가지로 나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3월 31일 무급휴직 한 근로자며 2차는 이달 중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사업주가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입증서류, 증빙자료를 구비해 개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과 접수방법,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