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시위'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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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7년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중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당시 장 위원장은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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