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주의' 당부

경기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보증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틈타 보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불법 보증브로커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작성 또는 위ㆍ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료 등을 수수하는 경우 ▲그 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신보는 불법 보증브로커로 의심되는 경우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내 '클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031-259-7706)나 서면(팩스 031-259-7790, 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불법브로커들이 목격되고 있다"며 "경기신보는 그 어떤 브로커와도 약정을 맺거나 업무를 위탁한 적이 없는 만큼 불법 보증브로커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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