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름철 하천 인근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평상이나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하천 구역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다 행락철 하천·계곡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각 지역 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7)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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