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이같이 밝히고 해당장애인거주시설 대표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A 생활재활교사 우 모씨는 시설 이용자 양 모씨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관련해 진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모씨는 '우모씨가 시설 이용자 이 모씨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양 모씨에게 말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녹화했다. 이후 동료인 생활재활교사 김 모씨 및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이용자 박모씨의 모습도 촬영됐고, 촬영 당시 우 모씨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의 여성지적장애인들이며 양 모씨는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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