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학 건물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광운대 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 전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는 1억6800만원에 달한다.
신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4년 동안 본인 소유 주거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횡령된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광운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학원 이사장 재직 시절 광운대 캠퍼스 공사 수주와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2015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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