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4월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를 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2020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채움공제를 실시해 7개 기업과 8명의 청년에게 총 2300만원을 지원, 고용된 청년 8명 중 7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거주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군필자는 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기업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의 경우 채용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시기(1·6·12개월)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820-1693)로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긴급지원’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분야 98개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구비를 긴급편성해 공공일자리 100개를 추가해 총 350명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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