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33% 불과…상의, 휴업수당 100% 지급 제안

商議, 소상공인 245개사 조사…기업 3곳 중 1곳 '신청·신청 예정', 30% '제도 몰랐다'
신청·신청 예정 기업 80% '활용에 애로'…최대 애로 요인은 '복잡한 절차'(47%)
대한상의, 휴업수당 100% 지급 등 '과감한 예산 투입과 행정 절차 신속화' 제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33% 불과…상의, 휴업수당 100% 지급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소상공인의 33%만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0%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 29.8%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은 13.8%에 달했다.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고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33% 불과…상의, 휴업수당 100% 지급 제안


◆신청·신청 예정 기업 80% "활용 애로 있다"…복잡한 절차(46.4%), 엄격한 요건(20.6%) 順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 요건'(20.6%), '부족한 지원 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소상공인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지원금 신청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고 조언을 받기도 어렵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 자료, 근로자와 협의 자료, 근로시간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 조치하는데 요건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호소다. 일례로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는 지난해부터 사정이 나빠 근로시간을 줄여왔는데 여기서 20%를 더 줄이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 가구 제조 업체 관계자는 "당장 부담도 크고 앞으로 어찌될지 불확실한데 지원금을 받으면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용유지를 못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활용할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 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금 신청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향후 업무 재개를 위해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도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휴직 중인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필요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전에 실시한 휴직 기간은 지원 범위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신청 건수가 평소보다 10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건건이 심사하는 절차를 유지하면서 행정 부담은 부담대로, 기업 불만은 불만대로 누적되는 실정이다.


또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어 규모에 제약이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것도 어렵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3만명임을 감안하면 한달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33% 불과…상의, 휴업수당 100% 지급 제안


◆商議, 휴업수당 100% 지급 등 '과감한 예산 투입과 행정 절차 신속화' 제안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 절차도 보다 신속화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배정돼도 실제 지원되는 파이프 라인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 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눈여겨 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42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대출해주고, 이를 근로자 급여에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탕감하고 나머지만 추후 상환하는 제도다. 세세한 서류가 필요없고 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니 선지급에 대한 부담도 없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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