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최대 월 50만원 지급

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희망자 신청 받아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월 최대 50만원 지원

양천구,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최대 월 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구는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4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플러스센터(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 방문 접수 ▲등기 우편(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접수 ▲온라인(yc2020@citizen.seoul.kr)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달 신청기간을 놓친 희망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향후 접수 일정을 확인 후 신청가능하다. (※단, 중복 지원 불가)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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