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 조기패소 재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 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베이션 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 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ITC에 요청된 재검토 사례 가운데 지금까지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 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작년 11월 SK이노베이션 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밖에 LG화학 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 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 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