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한 압수수색은 위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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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위법한 압수처분으로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지만 법원은 A씨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추후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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