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리고 잠적했던 20대 BJ…징역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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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6개월간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잠적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BJ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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