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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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이번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참고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내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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