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의 인허가, 재정운용, 조직·인사 운영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10월 사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정?지원한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과 자체예산을 더해 서울시 소재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태양광 설비가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돼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필요한 태양광 설비를 선택해 구매?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를 산정한 후 경쟁입찰을 전제로 낙찰률을 보정하거나 매년 인하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의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를 민간부문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이 아닌데도 조달청 평균 낙찰률(86.8%)을 고려해 설치단가를 높인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를 방위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공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태양광 발전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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