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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신용등급 AA- 이상의 일반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최대 10조원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 자금을 대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은행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한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역시 해당제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제도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만 대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은행도 포함됐다. 한은 측은 이에 대해 "이 제도는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회사채 안정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대출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도 내에선 제한없이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182물 금리에 8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1.54%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만기(6개월)를 감안해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 182일물로 정했다"며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악화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 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춰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만 한정돼 지원효과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로만 한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중앙은행의 손실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시장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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