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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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장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장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가 자신에게 반말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막말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심에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2심 최후진술에서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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