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에…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속도 붙는다

여당 압승에…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속도 붙는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경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격적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사권조정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도입 시기의 변수는 '자치경찰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는 가급적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사권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자치경찰로 분산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자치경찰제는 교통ㆍ가정폭력ㆍ경비 등 기존 경찰의 일부 업무를 자치경찰에 줘 국가경찰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 요인으로 관련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말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2021년 전국에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도 미뤄진 상황이다. 불법사찰ㆍ정치관여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지난해 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와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개혁 추진을 진두지휘한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과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조정론자인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여당 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한다.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여당이 검찰개혁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