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3~6월분 50% 감면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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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수도요금 50%를 감면해준다.


시는 14~19일 고지되는 3월분부터 오는 6월분까지 4개월간 일반용과 욕탕용 중 월 평균 500t 미만을 사용한 경우 수도요금(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포함) 50% 감면을 시행한다.

수도요금 감면은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전년도 월 평균 500t 이상 사용)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7만 8880곳을 대상으로 한다. 월 40억원씩 총 160억원의 추정 감면액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직권으로 결정해 3~6월 사용분인 4~7월 고지서에 50% 감면된 금액을 청구한다. 대규모사업장이라도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면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 신청에 의해 소상공인 사용량 비율만큼 감면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용가별 수도요금 평균 감면액이 월 5만 810원(상수도 2만 5300원+하수도 2만 780원+물이용부담금 4730원)씩 4개월분 20만 3240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도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다음 달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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