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필수 지침'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맨손 투표' 논란

지난 2월13일 부산 고등·지방 검찰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13일 부산 고등·지방 검찰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희은 인턴기자] 제21대 총선이 오늘(15일) 치러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투표 과정에서 비닐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소위 '맨손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발열을 점검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또 비닐장갑은 투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출구에 마련된 함에 버려야 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색 점퍼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용지를 넣을 때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선 투표과정에서 유권자 등 선거인들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정 본부장은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들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며 "비닐장갑은 투표하고 나오면서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바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는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크게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에 투표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닐장갑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투표하실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