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 전국 자가격리자 22.8%인 1만3600여명 투표 신청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투표소 외출 허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중인 국민 5만9918명 중 22.8%인 1만3642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4518명, 경기도에서도 4286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신청했다.


이어 부산이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등이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가격리자 중 투표를 신청한 비율로는 서울이 27.2%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 25.2%, 경기 24.9%, 울산 24.8%, 인천 21.7%, 충남 21.3%, 세종 20.8%, 대전 20.0%, 충북 18.6%, 대구 17.8%, 광주 17.1%, 제주 16.8%, 강원 16.7%, 경남 15.8%, 전북 14.4%, 경북 12.1%, 전남 10.6% 등이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또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가용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이상인 경우는 투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접촉자가 증가하고, 이동동선 통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자동차(동승 불가) 또는 도보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하며, 이 때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동 상황을 보고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 별도 대기장소(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신청을 하고도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시 엄정 조치하게 된다. 또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대총선] 전국 자가격리자 22.8%인 1만3600여명 투표 신청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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