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사건 심리… 형사30부 배당

공범들 사건과 병합 여부 추후 결정될듯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사건 심리… 형사30부 배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의 사건이 성범죄 전담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공범 강모(24ㆍ사회복무요원)씨와 이모(16ㆍ학생)군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사건을 병합할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사건을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성범죄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가 형사합의 30부를 포함해 모두 4개 있다. 이들 재판부를 대상으로 전산배당을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사방'에서 조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강씨, 조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군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로 공소장 하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측에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강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이 맡고 있으며 이군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조씨 사건과 공범들의 사건은 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분리 혹은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강제추행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강씨와 이군을 조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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