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 노출 후 음란행위 한 30대 집유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5일 오후7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여성 앞에 다가가는 등 같은 해 8월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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