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소송인단이 손 피켓을 들고 신천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13일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대구스타디움 내 실내 롤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입한 회원이 곧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차로 소를 제기한 뒤 1천 명 단위로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업체당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인단은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당국을 속이고 끝까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책임에서 도망했다"고 지적했다.
최웅철 소송인단 대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라며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소상공인 숫자를 고려하면 적어도 1천 명 단위로 수십 차례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1차 접수를 통해 현재 SNS에 가입된 회원들의 피해를 집계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으로 제기할 소송은 신천지 본부와 법인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의 법원에 접수하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1차 소송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청구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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