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언 유착' 관련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에 등장한 기자 등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지난 7일 고발한 사건을 14일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통보’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러 검찰에 나온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사실상 언론인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이런 일이 잘못됐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명백한 협박이라고 보고 협박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해당 검사장은 녹취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보강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자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나 언론계나 이론이 없다. 특히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측을 상대로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며 가족까지 언급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 기자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MBC가 보도한 것처럼 실제 이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신라젠 수사나 현 정부 인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나 거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의혹을 놓고 범여권과 야권이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권의 주장처럼 검찰과 언론간의 고질적인 유착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야권의 주장처럼 현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와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해 기획한 보도로 드러날 경우 총선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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