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의 휴업, 휴관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행한 사용 기간 연장, 사용료 감면 등의 기존 조치에 더해 6개월 간(2월1일~7월31일)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사용료 80% 인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월31일 시행)로 통상 5%였던 사용료율을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사용자가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연구 광주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사용료율 인하가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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