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교수 측은 13일 조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신청으로 오는 20일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조씨 사건의 공판에서 "한 번 더 (정 교수 측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 예정대로 증인신문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불출석할 경우 향후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27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18일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횡령액 등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받는다.
정 교수는 조씨가 받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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