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율 1.5% 3년 균분상환

광주 서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 기간을 운영,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기간에서는 소득기준 완화와 대부이율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장기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 대부이율은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한다.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연중수시이며, 기금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인 서구 주민으로 정기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창업자금, 전·월세 보증금, 2년제 이상 대학 학자금(직계비속)은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재난 생계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은행 서구청지점에 대출상환능력과 대출가능금액을 확인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하며, 구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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