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반복 위반 60대 송파구민 구속영장 신청…첫 사례(종합)

서울청 27건 적발·28명 입건
성동구 30대 여성도 격리 위반 영장신청 방침
이용표 서울청장 "엄정 조치" 강조
무허가 유흥업소 등 120곳 단속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송파경찰서에 있었던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자가격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파서는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다가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성동경찰서 또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이탈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여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생활검역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라며 "지방자치단체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이탈의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감염 위험성, 다수인 접촉, 거짓말 등 은폐, 반복적 이탈, 공무원 행정행위 방해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자가격리 위반은 총 27건으로, 28명을 입건했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58건을 수사해 86명 입건,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해 261건을 수사해 118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청은 유흥시설 등을 단속하고 328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통보했고,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업소 120곳을 단속했다. 이 청장은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가 위반한 경우도 있다"며 "서울시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하고, 경찰도 법률을 근거로 독자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