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호에 딱 걸린 불법조업 '멸치선단'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들.(제공= 경주시)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들.(제공= 경주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주시가 경북도계를 넘어 멸치잡이한 경남 선적 25t급 기선권 현망어선의 선장 A(61) 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경주시 양남면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4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이뤄 멸치 불법조업을 하다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에 적발됐다.

기선권 현망어선은 본선 2척을 비롯해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1척 등 4척으로 선단을 이뤄 주로 멸치잡이하는 어선들을 가리킨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기선권 현망어업은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의 남쪽(해안선 교점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남)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에 취항한 88t급 문무대왕호를 앞세워 감포항 앞바다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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