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KOTRA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니 코로나19 관련 우려 및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의 촉박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를 추진했다. 12월 결산법인 최초 외감대상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설명회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감원 회계 포탈과 외국인 투자옴부즈맨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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