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승인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21대 국회의 시작이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다. 대의민주주가 훼손된 채 21대 국회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헌재는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 그래야만 변질된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이미 꼼수 비례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제라도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서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