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사립유치원 수업료 2개월 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5주에서 연장
수업료 결손분 50% 지원
나머지 50% 사립유치원에서 부담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린 지난 2월 6일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 교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린 지난 2월 6일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 교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연장한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결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기존 5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5주 계획으로 지원금은 64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휴업 기간이 2주 더 연장되면서 기존보다 120억원 늘어난 총 760억원으로 수업료를 지원한다. 재원은 추경 320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원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50% 외 나머지 결손분은 사립유치원이 부담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은 월 기준 14만원이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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