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담당자와 경찰이 자가격리자 자택에 방문해 자가격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관악구청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차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밴드착용을 거부할 경우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사자 동의를 받아 착용케 하는 만큼 동의하지 않을 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 전화점검을 훨씬 강화해 안심밴드 부착한 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밴드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착용 시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위반 후 적발돼 안심밴드를 찬다고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윤 반장은 다만 "수사과정이나 이후 양형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면서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정상참작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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